윤리 강령
아륭기공㈜은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 종업원과 함께하는 기업,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창조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 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아륭기공 및 그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아륭기공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아륭기공 및 그 임직원은 인간존중경영을 바탕으로 다 함께 가꾸는 꿈의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아륭기공은 전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 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이상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별도로 윤리규칙을 제정하여 공포 시행한다
2012년 01월 01일
윤리 규칙
제 1 장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
임직원은 사내 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에 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거래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등
임직원은 거래선으로부터 선물,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수 없다.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 외에서 도박행위를 할수 없다.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임직원은 최선을 다햐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 하여야 하며,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수 없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시킬수 없으며, 전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장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등
아륭기공의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리한다.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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