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공작기계 발전에는 늘 아륭이 함께합니다

윤리 경영

윤리 강령 아륭기공㈜은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 종업원과 함께하는 기업,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창조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 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 아륭기공 및 그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아륭기공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 아륭기공 및 그 임직원은 인간존중경영을 바탕으로 다 함께 가꾸는 꿈의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 아륭기공은 전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 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이상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별도로 윤리규칙을 제정하여 공포 시행한다 2012년 01월 01일

윤리 규칙 제 1 장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

  • 임직원은 사내 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에 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거래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등

  • 임직원은 거래선으로부터 선물,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수 없다.
  •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 외에서 도박행위를 할수 없다.
  •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 임직원은 최선을 다햐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 하여야 하며,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수 없다.
  •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시킬수 없으며, 전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장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등

  • 아륭기공의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리한다.
  •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